증권신고서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코스닥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금감원이 코스닥사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것은 총 9건이다.

지난 4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가 연평균 5건(총 22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 관련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을 조달하려는 상장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증권신고서가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했거나 불분명한 경우 정정요구를 받게된다.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늘어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주체는 투자자들이다.

정정요구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은 회사위험과 사업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회사위험에는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경영지배구조 등이 있고, 사업위험에는 기존 영위 사업 특성, 진행현황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GS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들 수 있다.

지난 1월 GS건설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와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기입하지 않았다.

2월 정정 신고서에도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9354억원의 영업손실과 827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자기자본이 7000억원 가량이나 줄어들어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 증권신고서 그대로 채권이 발행됐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올 들어 증권신고서 철회와 관련한 공시는 총 4건이다. 그 중에서 2건이 최초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의 정정요구로 인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스닥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나 동양그룹 등은 규모가 큰 회사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많이 되는 반면 코스닥업체들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다”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만 갖지 말고 증권신고서의 난해한 부분은 바로 회사나 전문가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이유진 기자 lyj@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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