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여행자·상해보험금 6억여원 지급

보험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동부화재[005830]는 유가족 등에게 총 6억여원의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보험업계와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 신속 지급과 더불어 대출 저리 융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 동부화재는 최근 세월호 관련 유가족에게 보험금 지급 조치에 나섰다.

대부분의 세월호 탑승자들은 1인당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었다.

동부화재는 최근 신청해온 학생 유가족 6명에게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교사 및 승선자 부상 관련 상해보험금도 6건 지급했다. 보상금은 총 5억8천600여만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향후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전력을 기울여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해 있어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위배돼 보험사가 유족에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배상책임은 약관상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데 마우나리조트를 운영하는 코오롱이 유족에 1인당 5억9천만원을 지급해 보험사의 추가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수사 결과 부산외대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져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부산외대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유가족이 아닌 코오롱에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세월호 사고 피해 우려 업종의 금융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운송, 숙박, 여행업 등 이번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안산과 진도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 어업인 등의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해주는 등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진도·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빚 독촉을 3개월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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