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한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선아 판사는 한수성 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노랫말과 음률 일부가 자신들이 이전에 발표한 노래 가사와 일치한다며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수성 씨가 작곡하고 한씨의 부인 권연순 씨가 작사한 동요이다. 한 씨가 1997년에 창작하고, 같은 해 MBC 창작동요제에 출품해 입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아빠, 힘내세요’라는 어린이의 천진한 노랫말이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다. 표절 논란은 2012년에 제기됐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아 한씨가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되어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고, 1998년도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1984년께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1996년도에는 심의제도가 바뀌어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화되지 않았고 다른 음반들을 보더라도 심의번호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많다“면서 ”한국 음악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A씨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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