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령 위반’ 단협 체결도 제재

중앙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정행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경영실적이 저조한 CEO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유는 하위법령과 지침 등에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경영성과나 단체협약을 이유로 지방공기업 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가 마련한 잠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방공기업 CEO는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CEO가 직무수행 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안행부는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 지방공기업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노조만을 ‘유일단체’로 지정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복지’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안행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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