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처럼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곳이 탄소배출권시장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마련한 교토유연성체제가 시장 개설의 계기가 됐다. 이 체제에는 시장 기능을 통해 신축적으로 탄소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할당베이스(allowance-based)’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 둘로 나뉜다.

할당베이스 시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이에 따른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는 형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별 감축 목표를 할당하면 해당국가가 그 목표를 다시 자국기업에 할당하는 형태로 배출 허용량을 결정한다.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일명 ‘크레디트’를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개념이다.

2002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전 세계 10여개의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 유럽기후거래소(ECX)가 46%를 점유했다. 48%는 장외시장, 6%는 다른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운영 체계는 배출권 거래와 크레디트 획득으로 나뉜다. 배출권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당량에 비해 잉여분이 발생한 기업이 시장(거래소 등)에 배출권을 매각하면 필요한 기업이 이를 구입하는 형태다.

크레디트는 청정개발체제(CDM)로 확보한다. CDM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받은 탄소배출권을 다른 의무감축국에 판매해 발생한다. CDM을 팔고 확보한 크레디트가 곧 배출권을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시장의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비용절감형 △수익창출형 △서비스제공형 세 가지로 소개했다.

비용절감형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주로 배출량을 이미 할당받거나 향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은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유리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서유럽과 일본의 전력·철강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은 감축비용이 너무 높아 자체 감축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수익창출형은 배출권 프로젝트를 펼치거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형태다. CDM프로젝트를 개발해 배출권이 필요한 국갇기업에 매각해 수익을 창출한다. 금융상품은 배출권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배출권 중개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서비스제공형은 배출권의 시장전망, 거래중개, 배출권 전략수립 등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최근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김준배기자 joon@
김준배 joon@etnews.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