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0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본사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소재 설계·감리업체 A사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감리단장 회의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의 선박 부실 안전점검 등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공단 신축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보여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관계업체 등 6∼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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