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일단락 뒤 가능성…역대 특검 ‘한계’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함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도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사고 가족들에게 특검 도입을 언급했고,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현재 목포·진도와 인천, 부산에서 각각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부산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으로 특검 도입 여부와 시기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인천지검의 경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일가를 체포하기 위해 최재경 지검장과 수사팀이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대기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본 뒤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이후 역대 12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10차례 제정됐지만,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은 모두 11번 꾸려졌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도 이번 특검 실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2번째 특검은 특검법 발효 시기에 즈음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과거 특검이 대부분 성과를 제대로 못 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내곡동 의혹’ 등 역대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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