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건강전담반 설치
어민 피해 보상 재검토하기로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현장 인근 해상에 떠내려온 승무원 임명장이 승객 구조를 위해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승무원 양대홍(45) 사무장의 것으로 밝혀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침몰 지점에서 18km 떨어진 해상의 낭장망 그물에서 세월호에 남아 승객을 구했던 사무장 고(故) 양대홍님의 승무원 임명장 한 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A4용지 크기의 두꺼운 종이로 된 임명장에는 흙물이 옅게 배어 있었지만 녹아내리거나 훼손된 부분 없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임명장에는 양 사무장의 이름과 ‘귀하를 본선 세월호의 보안담당자로 임명합니다’라는 내용, 청해진 해운의 사장인 김한식 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임명 날짜는 2013년 3월 15일로 기록돼 있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가족들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양 사무장은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3층 선원 식당에서 창문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조리원의 탈출을 도왔다.

당시 양 사무장 자신도 함께 외부로 빠져나왔으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아들 학비 내라.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양 사무장이 살던 인천시 서구는 다음 주 중 보건복지부에 양 사무장의 의사자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양 사무장의 임명장 외에도 인근 해상에서 축구공 등 2점, 진도군 의신면 해안가에서 반바지 등 4점이 발견됐다.

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잠수사 급식, 의료 지원 및 수중 투입 관련사항을 점검하는 ‘잠수사 건강·안전관리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

TF에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남도, 진도군이 참여한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팽목항에 건강검진차량을 배치하고 잠수사들이 비번시간을 이용해 검진을 받도록 하고 현장 바지선에 한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이번 사고로 어업활동 중단 피해를 당한 진도군 조도면 132가구에 총 1억1천3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고 수색·구조에 참여한 어선 108착에 유류비 총 1억4천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형 어선 한 척이 일일 8∼10시간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용이 통상 30만∼4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용보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지원 규모와 근거를 재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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