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상관없는 징계받아도 변호사 개업 제한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징계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효·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 그보다 낮은 면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었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다가 기소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정식 공고했다.

변호사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 2명도 감봉 2∼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의 부가금 규정은 이날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 이들 검사가 접대비용을 물어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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