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 분야 연구개발(R&D)기반 클러스터인 부산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기업 등의 창업과 유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제11조2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감면대상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이다.

감면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12월 첨단복합지구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을 비롯해 금정구· 남구·영도구·사하구· 부산진구·연제구 일원 등 총 14.1㎢를 조선해양분야 R&D기반 부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이유진기자 cyj@busaneconomy.com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