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참사 34일째 靑서 대국민담화…안행부 사실상 해체수준 조직축소키로
“청해진해운 비호·민관유착 필요시 특검”…“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
고시폐지 ‘예고’ 등 공무원채용 개선천명…개각 등 인적쇄신은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초동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4분에 걸쳐 발표한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톡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언급,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 외에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난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신설, 육상·해상·특수재난 3개 분야로 구성하고 동시에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는 전문가 위주로 공채를 진행하고 순환보직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혀, 수 십년간 ‘계급제’로 이어져 온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직위분류제’로의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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