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참조할 수 있는 휴대용 안전매뉴얼도 보급

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7대 분야는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표준안은 안전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담는다.

예컨대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교육 전반을 다뤄야 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종이 인쇄물의 ‘포켓용’ 형태로 만들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 매뉴얼이 상세하게 개발돼 보급돼 있지만 막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황별로 꼭 필요한 행동요령을 담아 위기상황 시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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