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3년후 끝나는 발전차액지원제의 한계용량을 연도별로 제한키로 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 관련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본지 30일자 2면 참조

지경부의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과 의문은 크게 두가지. 작년에 비해 지원 한계용량이 턱없이 줄었다는 것과 사업자 선정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실행계획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연도별로 발전차액 지원을 제한하게 된 배경은?

▲일시적 수요폭증으로 일시에 지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되는 한계용량(50㎿)이 작년(257㎿) 대비 너무 적다.

▲그렇지 않다. 2004∼2008년까지 연간 평균 설치용량이 59㎿였다. 작년 설치용량이 비정상적이란 얘기다. 올해 1분기 설치용량이 2.2㎿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50㎿는 적절하다.

-연간 한계용량내에서 기준가격적용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의향서의 순서대로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7일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또 3개월내에 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배정용량 설정으로 시장진입을 준비중인 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는 4월 20일 기준으로 12.9㎿(54건)다. 이들 사업자는 연간 지원용량에 우선 배정해주겠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가 시행되면 태양광 산업은 위축되지 않겠나.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은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보호하겠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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