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 피해 매년 증가”

결혼을 앞둔 K씨는 신혼여행의 단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여행사에 지급한 신혼여행 비용 830만 원도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배우자의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까지 받게 됐다. 결국, K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K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씨처럼 신혼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모두 274건에 달했다.

2011년 89건,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48.9%)였으며, 여행 일정 임의 변경(21.5%), 쇼핑 강요 및 추가 요금 징수(20.8%),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질병,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려 하지만,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런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 구청에서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을 사전에 확인하는 한편, 여행 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나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기자 cy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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