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안전 업무 대폭 이관 불가피
관제센터 국가안전처로 넘겨…여객선 감독 등도 손 뗄듯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온 VTS센터를 국가안전처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국 17곳에 있는 VTS센터는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온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VTS센터 이관을 제외한 해수부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전념”만 언급한 것을 볼 때 관제를 제외한 해양안전 분야의 다른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다. 해수부는 해경에 연안여객선 관리 업무를 위임했지만 해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해수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상 사고 줄이기’ 등 해양안전 관련 각종 정책과 집행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해사안전 업무와 해경의 수색·구조 업무를 합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기능 등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담화 발표 내용에 대해 “해수부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했으니 이제 후속 조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기능 재편에 대한 질문에 “국가안전처는 현장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 있는 걸로 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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