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지검 검거반 편성해 추적

“금수원 빠져나가 신도 집에 은신한 듯”
20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도 불출석
구원파,“오대양 무관함 천명하면 대화”

   
팽목항 눈물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 35일째인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한 뒤 바다를 향해 '보고싶어요. 집에 가자' 등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 강제구인을 위한 추적에 나섰다.

20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검찰 소환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잇따라 불출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 6대 지검에 검거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검거반은 지검 강력부와 특수부 검사 및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가 현재 서울에 있는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주변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씨는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유씨는 그러나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구인영장을 반납하고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에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반응을 보고 금수원 시설을 개방할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국 조계웅 홍보담당은 오후 4시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본 교회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오대양 집단자살사건의 주범인지, 당시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라면 무관함을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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