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폭력·성폭력 신고·상담 증가…2017년 209건, 2018년 348건, 지난해 538건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징계 정보를 확인 및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소속 체육지도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이러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확인 및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폭력·성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6년 210건, 2017년 209건에서 2018년 348건, 지난해 5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20건이 접수됐다.
양경숙 의원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해 폭력 관련 사실 확인 등의 객관적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징계 사항 확인 및 활용을 통해 폭력 지도자가 체육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저작권자 © e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