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관 모욕과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해임된 군무원이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정도인지를 더 명확히 심리·판단하라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해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 5급 군무원 A씨는 2009년 김영수 전 소령이 고발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국회 국방위원장 보좌관에게 전화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한 방송사 기자에게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그 해 10∼11월에는 국방부의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대령·중령·준위·원사 등에게 연락해 "이번에 ○○가 조사를 받을 것",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0월에 소속 과장(중령)이 업무지시를 위해 호출하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나이도 어린 ○이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해. 필요하면 자기가 와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11월에는 과장에게 "한 번 해보자는 겁니까? 남의 허물은 보여도 본인 허물은 보이지 않지요?"라고 발언했다.

해군 측은 A씨의 여러 행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상관을 모욕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0년 2월 해임했다. A씨는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상관에 대한 경멸 의사를 표시해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단순한 불만 토로나 결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와 관련, "해군 규정에 의하면 여러 개 혐의를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한데, 상관모욕은 이 사건처럼 고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하므로 원고에게는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평소 근무 성적이 나빴고 해임을 전후해 다수의 비위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처분인지는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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