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위협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공동공갈)로 이모(32)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29회에 걸쳐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중고 외제차를 구입,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폭행 등 전과 10∼20범인 이들은 피해자와 보험사 직원들에게 팔, 다리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 원하는 보상금 3천만원 중 1천20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협박, 1천5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범행 초기에는 한 건당 200만∼3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그쳤던 이들은 수리업체에서 허위·과대견적서를 떼어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절충하는 수법으로 금액을 1천만원까지 올리는 대담성을 보였다.

보험사들이 고가의 수리비를 우려해 정식으로 공업사에 외제차 수리를 맡기기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 등에게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주고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수입차 직영 수리업체 지점장 이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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