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 대상으로 시정조치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이 바로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주)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사이다.

이들 즉석가공식품류 업체는 무점포 총판점 개설을 희망하는 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동안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계약금 등의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총판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큰사람휴먼앤시스템 등 5개사는 지금까지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계약서상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상업체에게 반품 불가 조항,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 회사의 일방적인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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