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가 5월에 들어 돈을 되돌려주는 작업으로 분주하다.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때문이다.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에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종합소득세 환급은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기간을 이용해 추가 신고하면 더낸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추가 신고할 수 있다.

공제대상자는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하면 되고 공제는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이다.

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만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이 사실을 몰라 미신고하거나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신고치 않은 경우,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소홀하기 쉬운 만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받기 쉽다이처럼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지원해주는 속칭 ‘마이너스 소득세’로 5월에 세무서를 찾는 방문객들은 즐거운 발걸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근로자들도 많다.

이 환급금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매년 40여만명이 평균 13만6000원 정도의 초과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이하 소액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납부,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는데 비해 미수령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년 소득에 대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494명이 도움을 받아 평균 92만원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어려운 경기로 가정의 가계살림도 어려운 시점에 이 두 환급금들은 공돈이나 다름없는 큰 금액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징수자로 변해 세무서에서 오히려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그 짜릿함은 좋은 기분일 것이다.

정부의 이 혜택을 제공해주는 시간이 불과 며칠남지 않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혜택을 시간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세무서로 발걸음을 돌려 잠깐의 시간을 내어 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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