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원 보상률 60% …가입 간소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출시한 간편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도 없앴으며,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하여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해 간이 심사로 대체했다.

간편보험의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떼일 위험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701개 기업에 67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감안하면, 올해는 14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 개에서 5,000개 이상 으로 확대되고, 약 2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남경문기자 nam2349@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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