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7억8천800여만원 선고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9일 원전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설비 납품계약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원자력 발전 자체의 안전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회사인 한국정수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는 원전의 물처리 설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수원 등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 등으로 17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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