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산 파생금융중심지]- (중)

   
▲ 조성렬 
   동아대 명예교수·정체성운동 공동대표


 

첫째, 마음 아픈 일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에 종언이 될 수 있는 실상을 알리게 된 일이다. 우리나라경제의 선두를 달리던 부산이 끊임없이 추락해 갈 때 희망의 돌파구가 된 것이 파생금융이 었기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시민적 염원과 에너지를 모아주었는데 이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 더욱 7년 전에 이미 부산파생금융이 파탄이 났는데도 허황된 포장지에 둘러 싸여 실상이 가려져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속이게 된 일은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여기에는 머뭇거려 제때 알리지 못한 필자의 책임도 있다.

둘째, 시간이다. 20년쯤이면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한다. 현재 KRX체계가 옛 KOFEX의 때보다 파생금융관련 민간클러스터가 전무하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다른 나라의 금융중심지(허브)와는 전혀 딴판이다. 금융허브는 대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부산처럼 정부정책으로 시발된 대표적인 곳이 싱가포르이다. 1969년 역외금융을 시작해 20년 뒤인 1988년에는 197개의 외국은행과 41개의 외국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 북적였는데 17년이 지난 부산은 파생관련 외국회사는 고사하고 국내회사조차 하나도 없다. 이런 공허함에도 파생금융중심지란 명(名)만 버젓이 걸린 채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셋째, 적은 것이지만 물적 투입이다. KRX의 전신인 KOFEX를 유치하면서 서울업계와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전산센터 부산이전비용 3억4천만 원 ·6년간 부산상의 2개 층 무상제공 ·거래소사옥 건립지원비 58억 원 등이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공계의 비용과 시민세금이 직접 지원된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넷째, 역시 양해각서대로 업계 및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지원과 협조인데 대표적인 것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막은 일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통과를 이룬 일이다. 2011년 까지 파생상품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려는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서 심의 되었는데 그때마다 부산이 들고일어나 국회통과를 막았다. 한번은 본회의상정 한 시간 전에야 KRX직원이 전화로 알려와 당시 원내대표인 부산국회의원에게 황급히 전달하여 가까스로 법통과를 무산시킨 일도 있었다. 더욱이 2007년에는 은행의 전유물이던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등 한국판 금융빅뱅이라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였고, 부산지역 은행권이 반대하여 입법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상임위원장 및 간사인 두 분의 부산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룸으로써 양해각서에 충실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려고 했는데 서울업계는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쫓아 법과 약정서 이전에 최소한의 예의와 신의마저 내팽겨쳐 버렸다.

다섯째, 부산이 파생금융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법적토대는 거래소관련법 외에 몇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모두 부산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어렵게 이루어 진 것들이다 . 대표적인 것들로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허브가 들어 설수 있도록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다. 그 골자는 정부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도시에는 정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부산이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당시 국회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두 분의 부산국회의원은 타 지역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데에 성공했다.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한국적 현실에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두 분의 부산국회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즉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지자체가 재정지원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었는데 이 역시 타 지역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1년 국회통과를 이루었다. 또한 OECD는 특정구역에 입주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1998년)을 정해놓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인 홍콩, 싱가포르, 중국보다 금융허브 면에서 불리하다. 그렇지만 2010년 당시 관련 상임위원장인 부산국회의원은 정부반대를 무릅쓰고 한시적 적용이란 법 기술을 사용해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3년간 100%로 그 후 2년간 50%의 각종세금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 다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런데 이모든 노력들이 서울업계 및 KRX가 무단으로 시세정보기능을 빼돌리는 바람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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