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건설되는 최고 101층 복합단지인 엘시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시행사의 최고위 인사를 지난 주말 소환 통보했으나, 해당 인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규모를 파악하고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등 시행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검찰은 시행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몰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압수물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상대로 비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을 가졌던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와 불법 금품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시티 관계자는 “분양과 관련해 문제는 전혀 없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엘시티 측 변호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최고위 인사와 협의해 소명자료를 만들어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만5934㎡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건설된다.
 
주거타운은 모두 88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44.25∼244.61㎡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이며,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2019년 11월 말 완공 예정이다.

이병택 기자 leebt7642@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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