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17일만에 검거…강도치사 혐의 영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홀로 살던 80대 환전상 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범행 17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 할머니는 범행 닷새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애초 이 할머니가 자연사 혹은 병사한 것으로 봤지만, 뒤늦게 검거한 피의자가 할머니를 살해하고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87·여)씨의 집에 들어가 2천여만원을 빼앗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조카는 같은달 28일 명동 환전상인 A씨가 홀로 살고 있던 주상복합아파트 방 안 침대 위에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외화 포함 현금 3천500만원 가량을 몸에 지닌 채 발견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정황과 타살은 의심되지 않는다는 검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병사 또는 자연사 한 것으로 판단, 검찰 지휘를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다.

A씨 자녀 등 유족은 같은달 31일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 A씨가 늘 메고 다니던 작은 돈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A씨가 귀가하기 30분 전 손씨가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사실과, A씨 귀가 후 1시간 뒤 손씨가 이곳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이 A씨는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CCTV에는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손씨가 멘 가방이 들어갈 때보다 비교적 불룩해져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손씨가 A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의 유족은 손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경찰은 이달 1일 수사에 본격 착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손씨를 추적해 범행 17일만인 전날 오후 홍대입구역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A씨의 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인정했으며, A씨의 손가방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돈을 노리고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손씨를 상대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