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 전국 단위로는 해제하기 어려운 핵심 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으로 해제함으로써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법안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지사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공동 주최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규제프리존 적용 대상인 14개 시도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6명과 부시장 또는 부지사 8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서 시장은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문제 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산시는 해양관광사업 및 사물인터넷(IoT) 융합도시기반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4만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광주, 충북,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시도지사와 지역 경제단체장 공동명의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촉구서를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조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도 특별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 혁신 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 특례만을 가지고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되도록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여야 의원 125명 공동 발의로 국회 기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탁만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