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방치' 뇌경색 환자 부인, 코레일 직원 고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달 초 서울 용산역 대기실에서 7시간 동안 응급조치 없이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진 뇌경색 환자 조모 씨의 부인이 코레일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조씨의 부인은 전날 "코레일 직원이 환자인 승객을 돌보지 않아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조씨가 탑승했던 무궁화호 직원과 용산역 역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씨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약관에 따라 승차권을 사서 탑승한 승객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들은 승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병으로 의식을 잃은 조씨가 취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지만 한 시간여 뒤 서울 용산역에서 잠든 채 발견돼 용산역 대기실로 옮겨졌다.

   코레일 직원들은 조씨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방치했지만 뒤늦게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돼 7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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