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하순 경남 유력 건설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과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김의원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