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적용하던 진료비 감면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보건소는 자체 판단에 따라 노인 진료비 감면 중단을 검토,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남구, 기장군, 사하구, 사상구, 해운대구 등 5개 구·군에서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일부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5개 구·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노인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는 조만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혜택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데, 남구보건소는 나이 기준으로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남구보건소는 관내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008년 11월에 기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노인 진료비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에는 노인수당 등 현재와 같은 노인 복지제도가 미흡했다.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65세 이상 주민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본인 부담금 1500원 중의 500원을 할인받았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진료비 감면 혜택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라며 “시행 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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