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 정비 부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시설 확충 부문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발적 주택정비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계기로 법제화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철거형 재정비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 후 건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거주지를 보전하면서 기반시설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후보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해제지나 해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제안하거나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이 제안해 선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계획수립 단계 7곳, 실시설계 단계 4곳, 완료·착공 단계 6곳 등 총 17개 구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구역 추가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이재형 연구원은 "현재 기반시설 정비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은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과 관련한 정보부족, 건축규제에 따른 미약한 개량의지 등으로 인해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정비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연구원은 주택정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비 해제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대거 편입되며 주택개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주택개량 융자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 공공기관이 개량대상 주택을 파악해 소유주에게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개량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적으로 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소유주의 자발적 개량의지를 높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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