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표 부착된 대구 찾아 신고하면 사례금 10만원 지불

겨울철 대표 생선인 대구에 현상금이 붙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남동해수산연구소는 거제에서 풀어준 대구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표지표(tag)가 붙은 대구를 찾아 신고하면 사례금 10만원을 지불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식이 부착된 대구를 발견하면 어획장소 등 관련 정보를 수산과학원 또는 남동해연구소에 알려주면 된다.

수산과학원은 대구의 자원관리 방환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전자센서가 내장된 전자표지표를 부착한 어미 대구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방류해 회유경로를 조사해 왔엇다.

하지만 매년 방류한 대구의 회유경로가 달라 올해도 표지표를 붙인 총 48마리의 어미 대구를 방류했다.

문의)국립수산과학원 (051)720-2296, 남동해연구소(055)64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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