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필가입 금지·유통망 불법판매 땐 전산차단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는 20일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3사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산차단 조치는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만 할 수 있어서 판매점에 대한 관리는 대리점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각사의 모니터링 기능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조도 받을 계획이다.

 '자기 감시'가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에 대해 3사는 "공동감시단은 3사가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방통위와 협의해 조만간 별도로 실행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혼란도 근절한다. 지금까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약정 가입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줬다.

앞으로 이통 3사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또 유통망이 보조금 중심 판매에서 벗어나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공시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지만, 즉시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텔레콤 윤 부문장은 "공시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추진될 것같고, 분리요금제는 시장안정화가 먼저 이뤄진 후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 중지명령에 준하는 제도는 3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구입비 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윤 부문장은 "결국은 고객의 단말기 구매가격에 대한 부담이 중요하지 보조금이 중요하지는 않다"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고려하면 27만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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