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제보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스포츠의 생명인 정당한 승부에 치명적인 스포츠 비리를 이제 직접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중요 제보 신고자에 한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지난달 3일 개소됐으며, 3월 10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이 출범함으로써, 스포치 비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비리에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경중,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비리 신고는 행위자나 비리의 내용·방법·구체적 사실 등을 적시해야 하며, 전화(1899-7675)를 비롯해 전자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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