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원산지·유통기한 모두 '가짜'…대형마트·리조트서 판매

유명 업체의 축산 제품이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 등)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천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4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 총 2억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리조트에 납품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강원지사장 김씨는 본사에서 강원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 지사 실적을 올리려고 온갖 불법 행위를 동원,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명 뷔페식당 등에 납품 청탁 대가로 뒷돈 2천400만원을 건네는 등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관행도 속속 적발됐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다른 실무 직원들 역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제품도 있었으며 검찰은 불량 제품이 강원도 지역 매장 수백여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판매된 가짜 무항생제 돈육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1㎏당 최대 3천원이 더 비싸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부정식품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첫 협업 사례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판매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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