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알선조직이 검거되자 마약 밀매범과 불법 인터넷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대가를 받고 밀항을 도운 혐의로 밀항알선책 박모(54) 씨를 구속하고 일당 정모(56) 씨와 김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부산으로 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1인당 900만원을 받고 배를 구해주는 등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밀항을 알선하기도 했지만 돈만 중간에서 가로채 밀항 시도자의 상황을 난처하게 만든 뒤 마약조직을 소개해 마약을 운반하게 하기도 했다.

2012년 9월 필로폰 2㎏(시가 66억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밀항한 이모(53) 씨도 처음에는 박 씨 등에게 1천만원을 주고 밀항을 의뢰했다가 돈만 사기를 당한 뒤 박 씨 등이 소개해준 마약밀매업자 백모(51) 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밀항을 시켜주겠다"는 꾐에 빠져 마약밀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씨는 일본에서 백 씨의 수하로 계속 마약밀매일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입국하던 중 남해해경에 붙잡혔다. 마약밀매업자 백 씨도 지난해 인천지검에 검거됐다.

밀항 알선책 박 씨는 밀항 알선료를 모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23개를 개설해 2억원 상당을 수수료를 챙겼다.

해경은 또 박 씨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30) 씨 등 55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