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시행

   
제공 = 국토교통부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는 고속도로ㆍ국도ㆍ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뜻한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는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이용자간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해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했다.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 앱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며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해 전화걸기가 된다.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했다.

지방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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