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산신항에서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신항에 홍보 부스(booth)를 설치하고 해외 입국여행자와 신항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밀수신고 안내 리플렛을 배포했다.

밀수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가능하다.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밀수신고자에게는 제보 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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