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교육감, 제6회보다 8천만원 감소…인구 줄고 물가변동률 하락
기초 지자체장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 가장 많고 중구청 가장 적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 9600만원이다.

올해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2억 22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기초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 9800만원까지로 선거비용한도액이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선거(1억 1200만원)로 나타났다.

올해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15억 7600만원)와 비교하면 8000만원 감소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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