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경적 울리자 20분간 차량통행 방해
경찰에 폭력 행사 등 공무집행 방해하기도

 
우회로가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택시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차량통행을 가로막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5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작년 11월 5일 오후 9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에 거칠게 항의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이들은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우회로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있던 차들은 이들의 소동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꼼짝없이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관이 도로 위에 주저앉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핸드폰을 던져 가슴팍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로를 막아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 지구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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