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말뿐인 정책에 쐬기를 박는 중요한 전환점"

   
▲ 김쌍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말뿐인 정책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은 2년3개월 동안 보다 확실한 예산확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례 집행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부산시의회)

공원일몰제를 비롯해 2020년 7월이면 20년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실효하게 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과 안재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지보상을 위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기존 15% 범위의 순세계 잉여금 확보를 20%로 상향조정▲국비와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개정안은 13일 도시안전위원회 안건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김쌍우 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근거로 1차 추경예산 총 1229억원 가운데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사유지인 이기대공원(150억 원), 청사포공원(150억 원), 에덴유원지(83억 원)를 매입하기로 하고 383억 원을 편성했다.
 
김쌍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말뿐인 정책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은 2년3개월 동안 보다 확실한 예산확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례 집행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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