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이용자가 물품주문 시 배송지를 안심택배함으로 지정하면, 택배업체에서는 안심택배함에 물품을 넣은 후 택배이용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보관영수증을 받아간다.
종합관제센터에서는 택배보관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택배이용자에게 발송하고, 택배도착 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안심택배함에서 고객인증(인증번호 입력)을 한 후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안심택배함’은 20칸 규모로 소형 14칸, 중형 5칸, 대형 1칸이며, 안심택배 이용은 연중 24시간 가능하고 이용료는 없으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찾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금정구 안심택배함 설치는 여성친화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생활 필수서비스인 택배로 인한 범죄노출 예방은 물론, 분실이나 파손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여성친화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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