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 종합병원 대상 관리 실태 점검
부산대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해운대부민병원, 일반쓰레기와 혼합 보관

 
   
▲ 쌓여있는 의료 폐기물 모습.

부산대학교병원과 해운대부민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에서 인체에 유해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및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에 오염된 폐기물 등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은 환자 및 시민들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2개월간 지역 내 7개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대병원이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를 미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해운대부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놀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병원내에서 혈액에 오염된 폐기물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환자 인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해야하며 일정 기간내 전량 허가된 장소에서 소각되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한 부산대병원 등 3곳의 종합병원에 대해 최고 5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점검과 교육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이 일반 생활환경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허가받은 독립된 공간에서 소각되어야 할 의료폐기물이 처리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생곡에 있는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진 것이다.

대형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의 의료폐기물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15일 16개 구·군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역 B병원 등 3개 병·의원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의원은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설치했고 D의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병·의원에는 총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이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보관 장소 청결유지, 발생량 인수인계 철저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향후 관할 구·군으로 하여금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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