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A동에서 수 년 전 치과를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있어 ‘그 날’의 일은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그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병원 홍보 컨텐츠가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 왔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막 개원했을 때 우리 병원의 강점을 알려는 의도로 한 신생 마케팅 회사에 홍보 사업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병원 서비스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했던 것 같다”며, 김 원장은 “병원을 알리려는 좋은 의도가 한 순간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되어 속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원장의 사례와 같은 일이,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큰 논란이 된 ‘성형외과의 허위 광고 실태’에서부터 교묘히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과장 광고에 이르기까지, 자극적인 컨텐츠로 ‘우선 시선을 끌고 보자’는 인식이 마케팅 시장에 만연하면서 홍보와 관련한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의료 광고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는 그대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에게 전이된다.
 
병∙의원 마켓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더퍼스트원 휴먼코리아의 박홍두 대표에 따르면, 이처럼 만연하는 과장 및 허위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 자체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에만 급급한 컨텐츠를 양산하게 될 시 이후 진행하게 되는 모든 광고 및 이벤트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며 의료법의 원칙을 지키며 진행하는 광고가 장기적으로 더욱 큰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당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과장 광고’의 효율은 홍보 기간이 지속될수록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정보 수용자의 반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특히나 민감한 ‘의료법’의 영역을 다루는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퍼스트원 휴먼코리아의 박홍두 대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 관련 광고야말로 “가장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분야”라고 밝히면서 “병원에 대한 건전한 인식 재고를 위해서는 홍보를 계획할 때에 마케팅대행업체가 어느 정도로 의료법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순간의 변칙적인 화제성에 집중하기보단, 원칙을 제 1원리로 하여 운영하는 마케팅이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더 강한 효과를 드러낸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장준영 기자 pamir6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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