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송금책 검거…일당 추적 중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이용된 것 같다는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26)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1일 B(68) 씨에게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인데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으니 계좌 잔액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이며 C 씨와 D 씨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조직원이 시킨 대로 C 씨와 D 씨의 계좌로 각각 4700만 원과 3700만 원을 송금했다.

D 씨는 “대출을 신청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D 씨는 경찰과 짜고 지난 12일 부산진구의 한 쌈지공원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7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A 씨와 만났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은 A 씨를 바로 체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E(26) 씨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F(48) 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지난 5일 G(45) 씨의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G 씨는 “돈을 전달하는 고액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서면역 1번 출구에서 G 씨가 E 씨를 만나기로 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E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핸드폰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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