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핸드폰 등 압수
유령법인 계좌 대포통장으로 활용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조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에 이용될 대포통장 6개를 전달받은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화물 보관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포통장이 배송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여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인 A 씨는 도박자금의 입출금과 보관, 전달 등을 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 숙소 내 금고에서 도박자금 4400만 원과 핸드폰 7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대포통장은 유령법인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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