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광숙 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발의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24일부터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박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규정을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부산시역 내 각 기업들도 현재 채용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규정 ▲부산시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및 상담 및 보호조치 ▲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산시역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설치 및 관련 기구 설립을 통해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