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광숙 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발의

부산시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24일부터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박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규정을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부산시역 내 각 기업들도 현재 채용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규정 ▲부산시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및 상담 및 보호조치 ▲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산시역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설치 및 관련 기구 설립을 통해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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