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135대·관광버스 25대 등 총 160대
한 번이라도 더 운행 위해 해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마음대로 푼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형차량 운전자 16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들 160명은 3.5t 초과 화물차량 시속 90㎞, 관광버스 시속 110㎞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된 차량은 대형 화물차 135대와 관광버스 25대 등 총 160대다.

경찰은 과속차량 단속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자료를 비교 분석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차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운전자는 대부분 속도를 높여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기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20만~30만 원 정도 주고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입력된 최고속도를 풀거나 변경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준 자동차 수리업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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