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사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돈을 갈취한 A(23)씨는 구속되고 범행에 가담한 B(23·여)씨 등 3명은 불구속됐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 동네 여자 후배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B 씨는 후배와 함께 C 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에 재웠고, A 씨 등 일당은 다음날 새벽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고생을 성폭행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는 합의금 명목으로 총 2130만원을 뜯어냈다.
 
A 씨와 B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모의한 뒤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강간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과 그 남자 친구에게 수고비 75만원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모텔 CCTV에서 두 여성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에 투숙시킨 후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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