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음란 화상채팅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유모(34)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중국 조직과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찍거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모두 9천명에게 5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리 녹화된 여성 음란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했고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중국 송금역할을 맡은 국내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한 이후 중국 조직과 총책 등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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